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6, 2010.3.31,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6.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6.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12.26, 2010.3.31,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1, 2008.2.29,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6.9>
⑥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07.1.11, 2007.5.17, 2008.2.29,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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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273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36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5. 12. 31. 시행
- 법률 제7328호, 2005. 1. 5. 제정, 2005. 1.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자에게 불리하게’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여서 신뢰보호원칙 등이 적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1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구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 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
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 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이다(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
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1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다.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 5항),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한다(제2, 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한 재산세 부과자료를 기초로 산정되는 세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관청이 재산세 과세자료 등 공적 장부에 근거하여 과세대상 재산 및 납세의무자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1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3)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독촉장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 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재산세 부과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주장 관련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전달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에 포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xx. x. x. 20
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1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구
가진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기는 하나[구 종부세법 제16조, 제21조, 종부세법 시행령 제17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마찬가지로 신고납세 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의 조세이고, 시장·군수가 제출한 재산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데(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시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과세자료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토대로
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단서에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
자로 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 3조 제6호는 납세의무자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는 시장․군수는 재산세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법률규정을 종합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