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분납)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18.12.31,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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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6109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9273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7328호, 2005. 1. 5. 제정, 2005. 1.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의 가산세액을 명시한 다음 이후 매 1일마다 3,570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고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2. 8.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1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8,133,210원(= 종합부동산세 6,777,675원 +농어촌특별세 1,355,535원)에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바424 결정 참조),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바424 결정 참조),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
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 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
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171 결정 등 참조). 다) 입법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 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을 신고한 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2007. 12. 17. OOOO원, 2008. 1. 31. 나머지 OOOO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