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1.
글씨 크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분납)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18.12.31,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5792025. 5. 2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의 가산세액을 명시한 다음 이후 매 1일마다 3,570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고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2. 8.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1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8,133,210원(= 종합부동산세 6,777,675원 +농어촌특별세 1,355,535원)에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5012024. 8. 30.
종합부동산세 제8조 등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바424 결정 참조),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9762024. 10. 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바424 결정 참조),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7542024. 7. 9.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352023. 7. 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 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3632023. 12. 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

대전고등법원 2023누110762023. 12. 21.
종합부동산 세법령 위헌여부

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171 결정 등 참조). 다) 입법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54662023. 9. 2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3062023. 11. 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 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7922023. 10. 2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8082023. 8. 2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16562023. 1. 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7182022. 11. 17.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2482022. 9. 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3282022. 9. 1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622013. 7.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을 신고한 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2007. 12. 17. OOOO원, 2008. 1. 31. 나머지 OOOO원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