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7.1.11, 2020.6.9>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0.3.31>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2011.6.7, 2022.9.15, 2025.12.23>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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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4호, 2025. 12. 23.,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977호, 2022. 9. 15. 일부개정, 2022. 9. 15.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273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7836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5. 12. 31. 시행
- 법률 제7328호, 2005. 1. 5. 제정, 2005. 1.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5항1)의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감경받은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 관련 1) 피고는 202X. XX. XX.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합산하지 않은 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하였다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합산하여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으로 경정하고, 202X. X. X. 기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재경정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
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되는 것일 뿐
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에 따라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이전 세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된 상황이므로 이미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한 사정변경
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이와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즉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
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5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 하여야 한다(구 종부세법 제17조, 종부세법 시행령 제9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근거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공히 해당주택을 보유한 기간 한도에서 임대의무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추후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것(사후관리 요건 적용)’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1, 2예비적 처분 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종합부동산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 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 하여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는 피고의 권한을
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공히 해 당주택을 보유한 기간 한도에서 임대의무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한 편, 추후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것(사후관리 요건 적용)’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본 일련번호 7 기재 주택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일괄 부과․고지한 후 과세관청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그 과세자료를 제공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그러한 경우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따로 존재하지 아니
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공히 해 당주택을 보유한 기간 한도에서 임대의무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한 편, 추후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것(사후관리 요건 적용)’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구 종합부동산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5항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임대주택’,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만을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게 되었고,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의무기간 5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2012. 11. 7.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별지 처분내역 1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타주택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제1항 제3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배제요건 중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O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11. 2.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