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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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 (징수방법)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기별 또는 일(日)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분기별 징수
2.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일별 징수
②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2.12.1>
④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유치원 원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0.7,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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