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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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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ㆍ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 종사 사업장인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2024.7.1>

1. 삭제 <2024.7.1>

2. 삭제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7.1, 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2.30, 2023.6.30>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설업등록증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ㆍ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19.7.16, 2020.1.9, 2020.12.10, 2023.6.30, 2024.12.31, 2026.7.1>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근로소득

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1의2.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의3.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1의4.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2.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또는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이 규칙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경우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1>

⑦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10부터 제42조의12까지에서 같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작일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용 시작일에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6.30>

⑧ 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제3항 전단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2.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 사업 기간의 종료일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549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311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99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하여 살피건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 별지 제11호 서식, 제10조, 별지 제13호 서식].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265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8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81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등 취소

고용산재보 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제2015-101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202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설비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성립신고서에 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된 ○○○○건축설비의 사업자등록증도 첨부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고용노동부령 제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건설공사업의 사업주는 [별지 제3호 서식

서울고등법원 2013누21573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여부 (1)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보험관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43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면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

대법원 2009두4612009. 4. 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제외한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의 규정 및 위 규정에 따르는 별지 제3호 서식(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