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44조의5 삭제 <2023.6.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1항은 "법 제49조의3 제5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
고 수령자 정보 별도 관리하지 않아 자료 부존재 2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해당하는 문서 문서 첨부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96호) 제44조의5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보험료징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5 제1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
4항에 의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9조의3 제5항,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1항에 따라 피고(공단)에게 산재법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위 신청서를 받으면 위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적용제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甲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乙 홈쇼핑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丙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비록 丙이 사망일 이전에 乙 회사에같은 법 제125조 제4항 등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망일 이후에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도달한 이상 적용대상자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