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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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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44조의5 삭제 <2023.6.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140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 접수ㆍ수리처

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1항은 "법 제49조의3 제5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407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 접수·수리

고 수령자 정보 별도 관리하지 않아 자료 부존재 2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해당하는 문서 문서 첨부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96호) 제44조의5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법원 2012두212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보험료징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5 제1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842011. 9. 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4항에 의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9조의3 제5항,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1항에 따라 피고(공단)에게 산재법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위 신청서를 받으면 위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적용제

서울행법 2011구합40842011. 9. 22.
유족 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甲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乙 홈쇼핑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丙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비록 丙이 사망일 이전에 乙 회사에같은 법 제125조 제4항 등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망일 이후에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도달한 이상 적용대상자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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