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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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788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아니라 당해 사업에 적당하게 적용될 일반보험료율 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산재보험료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 점, ③ 현행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④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소정의 일반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085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여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0조, 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즉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