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