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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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기점검 등의 대행)
제44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및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이하 "정기점검등"이라 한다)를 제44조의3에 따라 등록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삭제 <2020.6.9>
2. 삭제 <2020.6.9>
3. 삭제 <2020.6.9>
4. 삭제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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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8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현행
-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9. 3.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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