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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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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제35조(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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