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점용허가)
제23조의2(점용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3.25, 2013.3.23, 2019.11.26, 2020.6.9>
1.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삭제 <2010.4.15>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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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9. 10. 시행현행
- 법률 제16639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19. 1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건 정차장 등 부지는 이 사건 환승시설에 부속된 부지로서 이 사건 환승시설의 소유자인 국가가 점유하는 부지에 해당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환승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철도건설법 제23조의2 또는 철도사업법 제44조가 국토계획법 제99조, 제65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철도건설법 제23조의2, 철도사업법 제44조는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