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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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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9조의2 (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제9조의2(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①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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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8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722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8. 25. 시행
- 법률 제9075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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