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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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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39조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제39조(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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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722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8. 2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03호, 2004. 12. 31. 제정, 200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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