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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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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18조 (철도차량 표시)

제18조(철도차량 표시)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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