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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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18조 (철도차량 표시)
제18조(철도차량 표시)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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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722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8. 2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03호, 2004. 12. 31. 제정, 200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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