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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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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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91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8. 11. 시행현행
- 법률 제10722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8.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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