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위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위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2조, 2017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구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
험관계의 성립 ㆍ변경신고사항이고 그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단순 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명백히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을나 제1,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3. 12. 9.
않고, 요양승인처분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가입자를 변경할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다(비록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고,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사실에 관한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지 수리에 의하여 보험
계 법령상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사업주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고, 사업주 이름, 사업 소재지 등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할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때 그로부터 14일 내에 피고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원래 신고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외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추가로 사업대상에 포함
한다는 명시적·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법 제12조, 법 시행령 제9조), 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를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 50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사업주의 변경에 관한 사업주의 신고를 강제하는 취지는 진정한 사업주에게 보험료
이지, 보험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처럼 종전 보험관계의 개별실적요율까지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라 함은 보험사업 수행자인 피고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사이의 보험료 징수·납부 및 근로자와 피
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때 그로부터 14일 내에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를 게을리한 이상 원고에게
을 종합하여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료징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피고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2005. 12. 6. 피고에게 이
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사업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법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9조), 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를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사업종류의 변경에 관한 사업주의 신고를 강제하는 취지는 사업실태에 부응한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