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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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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구고등법원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각각의 사업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572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건설업의 경우 각각의 건설현장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피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714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업종류예시표'를 함께 고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세목별 업종코드와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6호서식] 중 유의사항 제3항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서울고등법원 2019누4296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할 것(제3호)'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은 「건설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909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각 보험관계가 성립하는데, 다만 건설업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건설업자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면 위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798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가. 구 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7조, 제8조,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185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④ 원고의 ○○ 사업장과 ○○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이 아니고, 원고가 위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각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일괄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4. 4. 29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39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일괄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시목부강로 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86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건(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한다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69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인천사업장과 서천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일괄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2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취소

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사실이 인정된다. 라.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01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일괄적용 대상자라고 한다)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자가 일괄적용 대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293
보험급여대체청구처분취소

이라 없으므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참조), 망인을 원고 소속 근로자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7조는 사업의 일관적용,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서울고등법원 2010누340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손잡이에 부딪히는 재해를 당한 바 있어 그 재해발생의 양태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