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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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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면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적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1.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사본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을 할 때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②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사무 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 절차

2. 보험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 방법 및 절차

4.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 및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의 고용관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수총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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