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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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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서류의 송달)

제43조의2(서류의 송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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