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조는 '건설업 등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라고 규
위 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상, 원고가 이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나머지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라고 규정하
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관한 표준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건설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고(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통계작성을 주목적으로 하여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이 건설업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설공사사업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떠한 사업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데, 이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업태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
사의 원수급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에
고용 산재보험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사업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라고 규정하
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조는 ‘건설업 등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라고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총공사'의 정의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고, 같은 시행령 제4조가 해당 시행령에서 적용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영업으로 함은 '건설업'의 하위 분류인 '건
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건설업 등의 범위"라는 제목하에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의 위 각 외주비가 위 '건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건설업 등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리프트 설치 공사가 건설입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건설업자인지 (가) 관련 법리 등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 규정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1항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2008년 고시한 한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2008년 고시한 한
63 판결 등 참조). 2)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진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