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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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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제30조의5(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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