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3.6.28, 2019.9.17, 2021.12.31, 2023.12.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8.11>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12.2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6>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정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탈퇴하기 전의 피보험기간도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대한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정해지고,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3이다. 즉 고용보험료율은 산재보험료율과 달리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도금업'으로 보아 산재보험료율 20/1,000을 적용하였고[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될 뿐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 이 달라지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고 병원과 ○○병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율이 2,5
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그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 중 지원한도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개산보험료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1만분의 45비율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0. 1. 20. 원고에게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각목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만분의 45가 아닌 1만분의 6
의 당연 보험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2007년 산재보험요율표(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를 각 적용하여 고용보험료 33,120원 및 산재보험료 110,5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