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2조 (벌칙)
제72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5.27>
② 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5.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일부개정, 2026. 6. 17. 시행현행
- 법률 제20986호, 2025. 5. 27. 일부개정, 2025. 11. 28.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10356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