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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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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동의에 관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①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각각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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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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