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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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83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8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82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조의2(제26조의8, 제27조의2제4항, 제38조의4, 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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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86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3. 1. 19. 시행현행
- 법률 제17457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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