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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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4조 (수수료)
제7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진단,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7.24, 2018.6.12, 2019.4.23, 2023.4.1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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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92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4. 4. 19. 시행현행
- 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5683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3436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7. 7. 25. 시행
- 법률 제11591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4. 3.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7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961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245호, 2004. 10. 22. 제정, 200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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