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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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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68조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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