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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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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61조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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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39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7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961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245호, 2004. 10. 22. 제정, 200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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