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글씨 크기

철도안전법 제59조 (사무기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