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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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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50조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7.1.17, 2018.6.12, 2020.6.9, 2024.3.26>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운송위탁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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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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