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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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43조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누구든지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탁송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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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147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7245호, 2004. 10. 22. 제정, 200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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