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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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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38조의14 (준용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12.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의14(준용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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