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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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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37조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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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①철도운영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실시 및 사용내구연한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5조제6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은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기관"은 "정밀진단기관"으로 "성능시험"은 "정밀진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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