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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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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①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운전면허취득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한 후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④운전면허취득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운전면허의 효력은 실효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취득자에게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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