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①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운전면허취득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한 후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④운전면허취득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운전면허의 효력은 실효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취득자에게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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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02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3. 8. 6.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7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961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245호, 2004. 10. 22. 제정, 200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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