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글씨 크기

철도안전법 제17조 (운전면허시험)

제17조(운전면허시험)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전면허시험은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