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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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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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7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7245호, 2004. 10. 22. 제정, 200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153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다. 2)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처벌조항이 포함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
대법원 2014도6552015. 4. 23.
퇴거불응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가 모법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