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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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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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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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