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제24조(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1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은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
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에서는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
예방법(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② 제17조의2 제1, 3, 4, 5항, ③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학교폭력예방법(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17조의2 제1항), 지역위원회는 재심 결정 시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 제6항).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1, 2, 5호 처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5호 처분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제5차 회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