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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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0조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절차ㆍ방법)
제60조(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절차ㆍ방법) 법 제43조의2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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