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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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행정처분 기준)
제58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등법원 2023누11468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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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외에 (모델명 2 생략), (모델명 3 생략) 제품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Ⅰ. 일반기준 제2의 가.항은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Ⅱ.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671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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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략) 제품 146개, 모델명 (모델명 3 생략) 제품 28개, 합계 174개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의료기기법 제3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6호에 따라 이 사건 제조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