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수리)
제46조의2(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수리) 의료기기 수리업자는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관을 변경하는 수리를 할 수 있다.
1. 의료기기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외장의 색상, 재질 등을 변경하는 수리
2. 의료기기의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치대, 손잡이, 바퀴 등 외관의 모양, 구조 등을 변경하는 수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