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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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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 (의료기기광고의 범위 등)

제45조(의료기기광고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

2. 의료기기취급자(의료기기취급자가 고용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의 구매 권유, 제품 설명 및 시연 등의 방법을 통한 광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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