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2(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분야별로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운영기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ㆍ지정갱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1>
1.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 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운영기준에 관한 서류
3. 기술문서 등의 심사분야에 관한 서류
4.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7.1>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술문서심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기술문서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대표자
2.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기술문서 등의 심사분야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⑦ 기술문서심사기관이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ㆍ지정갱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7.1>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기술문서심사기관이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 심사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6.7.1>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술문서심사기관을 지정, 변경지정 또는 갱신지정한 경우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유효기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7.1>
⑩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7.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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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2127호, 2026. 7. 1.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총리령 제2060호, 2025. 10.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료기관 등에 침대, 컴퓨터 등 병원사용 비품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함”이, 근거법령으로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0호의2 의료기기법 〈2010. 5. 27. 법률 제10326호〉, 의료기기법 〈2011. 4. 7. 법률 제10564호〉, 부칙 제6조, 의료기
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011. 11. 25. 보건복지부령 제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별표 3의2]는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