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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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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0.9.8, 2020.10.19>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구고등법원 2024나144432025. 4. 8.
조합원지위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 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제28조(민

대법원 2024다2844182025. 9. 11.
건물인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46372024. 1. 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2007. 6. 26.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는 아래에서 보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칙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가단131982023. 7. 21.
건물인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였다. 그

광주고법 2021나258082023. 4. 19.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512022. 6. 24.
승낙의사표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제6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48172022. 8.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하고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항 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경제자유구역에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외국인들과

대전고등법원 2020나132272022. 2. 24.
소유권이전등기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 의미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7172021. 2. 4.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이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한 후 분양계약과는 별개의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로서 최초 입주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10년간 임차한 후에야 분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는 수분양자가 아닌 임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