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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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① 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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