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21조(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1.2.2>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나.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다.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2. 제1호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인 대학생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
난민법상 난민인 甲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