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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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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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