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성과계약의 체결)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 대상 공무원(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조직의 내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평가항목에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외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항목의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평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체결 방법 및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협약 규정이 신규임용, 전입임용, 근무성적 평정 또는 승진임용, 직무성과제의 대상, 방법, 기준
,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부산시 협약이 신규임용, 전입임용, 근무성적 평정 또는 승진임용,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