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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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6.10, 2025.3.12>
1. 제84조의5에 따른 가입대상시설: 2025년 1월 1일
2. 제84조의6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액: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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