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5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3조의15(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격심의위원회에 자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