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