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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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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