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0조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